형사소송변호사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란 연장이나 야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연, 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포괄임금제를 통한 임금산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괄임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원자력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8000여 만원의 지급을 미루다 근로기준법 위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