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 예전 같은 경우 상대방이 폭행을 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껴 맞서 싸우는 정당방위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인정이 됐으나 요 근래에는 증거가 있다 해도 정황이나 피해기준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무엇이 폭행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이 없겠지요. 오늘은 정당방위와 폭행이 어디까지 이루어 지고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방위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쉽게 말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다거나 상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해를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이 오히려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