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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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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

 

 


예전 같은 경우 상대방이 폭행을 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껴 맞서 싸우는 정당방위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인정이 됐으나 요 근래에는 증거가 있다 해도 정황이나 피해기준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무엇이 폭행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이 없겠지요. 오늘은 정당방위와 폭행이 어디까지 이루어 지고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방위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쉽게 말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다거나 상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해를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이 오히려 집주인에 맞아 뇌사상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건 폭행과 정당방위 중에 어떤 것에 속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법이 바뀜에 따라 무조건 적으로 방위를 한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아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집주인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여론에 큰 이슈였습니다. 왜 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정당방위의 조건은 먼저 자기 또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를 해야하며 그 방위행위가 지나치다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타당성이 아니고 상당성이 되어버린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정당방위에는 또한 예외가 있습니다. 책임의 의무가 없는 어린이, 정신병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방위보다는 회피가 요구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부부의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관계를 고려하여 자기보호를 위해 적정선의 방어만이 인정됩니다.

 

 

 

 

왜 도둑이 가택에 침입을 했는데, 도둑을 때려잡은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필요이상의 방어행위 또한 나아가서 가해행위로 진행이 될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택 주인의 경우 도둑을 때려잡고 제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이용해 이미 제압이 된 도둑을 가해하여 뇌사상태로 만든 상황이기에, 필요이상의 행위로 간주하여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 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도둑이 흉기를 들고 가택에 진입했을 경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증거를 합리적으로 항소한다면 가택의 주인은 처벌을 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먼저 피해를 받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필요이상의 행위를 펼쳐 뇌사를 빠뜨리게 한 점은 피해를 먼저 당하더라도 끝까지 피해자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