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의 시공 하자보수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주택관련 법령과 민법에 따르면 주택 하자의 책임은 해당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혹은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택관련 법규 상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분쟁 당사자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한 판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주택이나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이나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서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가 건설업자인 경우 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은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