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3

형사승소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윤경 변호사)

형사승소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를 입혔거나 혹은 당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처리를 권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제대로 정해진것이 없어 보통 피해의 정도가 얼마인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사회적인 형평성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합의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합의하면 애매함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 오늘은 형사합의 또는 형사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처리과정에서의 형사합의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같은 형사사건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피해에 대해 응당 보상을 진행해야겠죠. 따라서 사건 처리과정중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에 대해 권유를 합니다. 만약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

형사소송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에서 검사,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상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 형사 합의 단순 폭행사건이나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 형사 조정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