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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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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에서 검사,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상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 형사 합의

 

단순 폭행사건이나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 형사 조정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위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위와 같이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제도로 민사사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합의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절차를 밟기가 힘이 듭니다. 변호사와 지식과 현실적인 대안을 상담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