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으로 무조건 환자 퇴원 못 시킨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사 소견만 갖고 무조건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군복무중 뇌출혈로 쓰러져 B종합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결정이 있을 때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약정에 동의하고 A씨를 입원시켰습니다. 수술 등 치료를 받은 A씨는 의식은 있지만 사지가 마비되어 2012년 3월 재활의학과로 옮겼고 튜브를 이용해 음식물을 섭취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씨의 주치의는 같은 해 12월부터 퇴원처방을 여러 차례 내렸고 병원 측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