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혐의 기준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횡령이란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본인이 아닌 자신의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재산 등을 의도적으로 사사롭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는 본인 수중에 있더라도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할 수 있는 횡령죄와 관련해 알아보며, 이로 인해 억울한 횡령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를 이용할 시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돈은 수취인의 예금이 되지만 함부로 빼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