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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기준이[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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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기준이


최근 취업 청탁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부정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을 썼다고 해도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횡령죄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 ㄷ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ㄷ중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ㄴ는 7000만원을 마련해 ㄱ씨에게 건넸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써버렸고 검찰은ㄱ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ㄱ씨에게 횡령죄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사기죄만 인정했는데요. 이후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을 확정해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 제 746조를 들어 이번 사안을 정리했는데요. 이 법률을 보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부정한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률 위반행위를 모의하여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인 ㄴ씨가 피고인 ㄱ씨에게 교부한 7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해당 돈의소유권은 ㄱ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ㄱ씨가 이를 임의로 썼어도 횡령죄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횡령죄로 유죄를 인정받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거나 횡령죄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