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어지는 2차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사고의 수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2차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차한 차량과 2차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 2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추동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 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1차로에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