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책임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4. 16:29
728x90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어지는 2차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사고의 수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2차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차한 차량과 2차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 2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추동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 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던 택시가 사고상황을 발견하지 못해 A씨의 차량과 충돌했고 뒤따라 오던 승합차도 잇따라 추돌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목,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과 처음 충돌한 택시 차량의 보험자인 개인택시조합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 8천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개인택시조합은 사고 당시 2차로에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어 피할 수 없었으며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사고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사고를 일으킨 뒤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과실이 있으나 택시운전자 역시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이로 인한 책임 비율을 40%로 보고 나머지 60%는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의 책임으로 했습니다.

 

이에 A씨와 개인택시조합 연합 양측 모두 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판단한 책임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고 다만 일부 손해액의 산정 오류만 바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