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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의 송달>】《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채무자에 대한 송달, 채권자에 대한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소유자에 대한 송달,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시 송달의 특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9.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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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의 송달>】《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채무자에 대한 송달, 채권자에 대한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소유자에 대한 송달,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시 송달의 특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채무자에 대한 송달, 채권자에 대한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소유자에 대한 송달,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시 송달의 특례)[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574-61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504-53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46-99 참조]

 

부동산경매신청에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I. 일반론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송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다만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송달·통지의 생략으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민사집행법 제12).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는 집행행위의 효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채무자의 불이익을 무시하고 집행의 신속을 기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해당하는 집행권원 집행문의 송달(민사집행법 제39)이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재판(예를 들어,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하는 송달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의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외국송달의 특례로,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로,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고, 1항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4).

 

민사집행규칙에서도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먼저 최고·통지와 관련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하며,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

 

발송의 방법과 관련해선, 민사집행법 제11조 제3, 14조 제2항 또는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9).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해선,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직권으로 정본 송달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 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17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527 판결 참조).

실무상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경매절차 안내서를 출력하여 함께 송달하고 있다.

또한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채무자,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차인, 매수인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에는 전자소송 동의의 방식과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재일 2012-1 603호 가목).

 

임의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게 되는데, 채무자에 대하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시결정을 고지하면 충분하므로(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 대법원 1967. 5. 16.67116 결정 참조), 소유자에 대하여만 강제경매의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3).

다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에게도 개시결정을 송달하고 있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임의경매의 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금융기관 등이 신청한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이 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6. 3. 28.8670 결정).

 

채권자에게는 일반적인 결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21).

실무에서는 고지나 통지의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이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달라서 그러한 고지나 통지가 없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공유하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

 

. 송달시기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필정보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한다(재민 91-5).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따로 송부받지 않으므로 전산시스템상 등기완료 정보가 뜨면 등기결과조회를 해서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첨부한 다음 그 후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된다(재민 91-5).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촉탁부터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에서 정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은 다음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6.91239 결정).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97814 결정).

이는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의 하자를 즉시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다르다(대법원 1992. 1. 30.91728 결정, 대법원 1997. 6. 10.97814 결정).

한편,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채무자의 상호를 잘못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경정하고 그 경정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3116 판결).

 

다만 소유자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공시송달함에 있어 공시송달 요건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또는 7호의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20. 6. 15.202096 결정(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경매법원으로서는 집행관의 송달사유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인 법인측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누구의 연락처인지,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 등은 어디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경매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소유자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종전과 같음만 확인한 채 공시송달명령을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사안임). 대전지방법원 2015. 1. 16.2014418 결정(재항고하지 않아 확정) : : 1회의 우편송달(1차 송달)만을 적법하게 시도해 본 다음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기록에 나타난 새로운 주소인 송파구 주소에 송달을 시도해 보거나 새롭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그 주소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약 6개월 전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 초본만을 근거로 바로 공시송달명령을 한 것으로서 그 요건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본 사안으로 동일한 취지임].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므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허가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9477 판결).

 

다만 경매개시결정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전달받아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이후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등이 위 주소로 송달된 경우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에 있어서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14.200744 결정).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와는 별도의 법인의 대표자가 수령한 경우에도 이후 채무자가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했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평가명령보완신청, 경매정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개시결정정본 수령 여부 및 수령인의 수령권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매각허가결정이 있자 비로소 개시결정송달의 하자를 주장한 경우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한 시점에는 적어도 개시결정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상당하고 수령인으로부터 정본을 전달받았다고 볼 여지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송달에 일부 형식적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법한 송달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거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15. 11. 5.2015773 결정(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춘천지방법원 2017. 6. 22.2017101 결정(심리불속행기각 확정)].

 

한편, 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소명을 토대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0. 7. 18.20003218 결정).

그리고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 송달 당시 미국에 거주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은 며느리가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사안에서, 채무자가 매각결정절차상의 제 권한 일체를 아들에게 위임하였거나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매각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2004. 4.경 귀국한 이후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아들이나 며느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볼 여지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상과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비록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있어서 일부 형식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법한 송달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례(대법원 2005. 12. 14.2005789 결정)도 있다.

 

공시송달 명령 후 송달할 서류를 공시송달하면서 사실조회서라는 서류만을 송달하였을 뿐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한 바는 없는 경우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연기를 위한 협의를 통해서나 또는 이중경매개시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가 경매의 진행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7.2005912 결정).

 

. 송달방법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방법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2(송달의 생략),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발송송달)은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채무자의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의심이 가

면 그 사유를 소명시킬 필요가 있다.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나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주소불명, 외국거주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12조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에 있는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재판의 고지방법으로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불명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외국송달의 특례가 적용된다.

 

발송송달 불가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 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9).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도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3)]도 그 적용이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임의경매의 경우에 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서 정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 개시결정을 발송송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다.

 

선행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후행사건이 송달된 경우

 

선행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이중경매신청이 들어와 그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되 공시송달을 취소하기 전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개시결정 송달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시송달명령 취소 이후 새로 할 통지 등만 통상의 송달을 한다.

그 후에 다시 송달이 안 되면 발송송달을 한다.

선행사건이 송달불능 되다가 후행사건에서 먼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에서 송달된 장소로 선행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해야 할 것이다.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

 

우편송달 결과 폐문부재인 경우 실무상 집행관에 의한 야간 휴일송달을 2회 정도 실시하여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고 송달장소의 변경이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있다.

 

한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경매개시결정을 공시송달로 송달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은 있으므로 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1018 판결(신청서와 등기부상 주소가 아닌 등기부상 변경 전 주소로 송달하여 불능되자 공시송달한 사안임)].

 

법인에 대한 송달 시 유의사항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재판예규 제1102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8].

따라서 그 송달도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대법원 1965. 1. 29.64988 결정).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즉 대표자 자신이 경영하는 해당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60197 판결, 2003. 4. 11. 선고 200259337 판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1.2004535 결정).

따라서 송달받을 법인의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여 위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1997. 12. 9. 선고 9731267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60197 판결),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장소로서 새로 추가된 근무장소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

 

그러나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송달받을 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전항 에 따라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먼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315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84), 그 법인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법인주소지와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 두 곳 모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31267 판결).

공시송달하는 경우 법인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므로(재일 2003-9 8) 공시송달 시의 주소도 법인 대표자 주소지로 해야 한다.

 

해산(간주)된 법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가 아니면 해산(간주) 전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되고 상법 제531조 제1항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 청산인이 된다(상법 제542조 제1, 255조 제1).

따라서 대표 청산인인 종전 대표이사의 주소지로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한다.

 

공동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송달되면 충분하다(민사소송법 제180).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는 대표권 소멸사유이므로(민법 제59, 127조 제2)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위임관계는 파산선고로 인해 종료된다(민법 제690).

따라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일 이후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개시결정송달 등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개시결정송달 등을 위해 적법한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등을 하도록 보정명령 요한다.

 

[보정명령 예시]

이 사건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서울회생법원 2022하단○○) 대표자의 파산선고는 대표권 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59, 127조 제2) 경매개시결정 송달 등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이후 폐지된 경우에도 파산폐지결정의 소급효가 없으므로 대표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송달

 

국가에 대한 송달에 있어 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대표자라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서는 안 되며,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 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9, 재일 2003-9 9).

 

채무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채무자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달하여야 개시결정 송달이 적법하고 민사소송법 제182조 수감되기 전의 주소나 거소로 송달하면 무효이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8.2009529 결정) 주의가 필요하다.

기록상 채무자가 수감 중인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집행권원에 수감 중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현황조사서나 송달보고서 등에 수감 중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 등)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수감 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현재도 수감 중임에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하여 본인이 아닌 가족 등에게 보충송달이 된 경우 개시결정송달이 적법함을 확인하기 위한 보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보정명령 예시]

집행권원상 채무자는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도 수감 중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 등에게 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82조 송달장소를 수감 중인 교도소 등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채무자가 법인이고 그 대표자가 수감 중인 경우에 그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수감 중인 대표자에 대해 추가로 송달할 필요는 없다는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3.2016246 결정(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재항고각하, 심리불속행기각 확정)]도 있으나, 대법원은 법인이 신고한 송달장소에서 법인 대표자의 동거인인 처남이 보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인 대표자가 수감되었음을 이유로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0. 8.2009529 결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79) 미성년자 본인이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도 이의 없이 집행절차를 수행하면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권이 상실되어 유효하다.

미성년자가 절차 진행 중에 성년이 된 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2297 판결)에도 송달이 유효하다.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간혹 채무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그 가족은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사실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도 성년피후견인 등과 같이 소송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채권자가 집행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가족이 특별대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경우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 제52조를 유추적용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상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4호 다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호수 기재가 없어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여도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경매기록상 제출된 채권원인서류나 조세나 공과금의 교부청구서에 채무자의 호수까지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송달 시 채무자의 호수를 기재하여 재송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초본상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최종 주소가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주소는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의 주소이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참조) 그 직전 주소(‘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되어 있는 주소)가 적법한 최후 주소지이다.

위와 같은 경우 간혹 채무자 등의 송달을 주민센터의 주소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대법원 2004. 11. 9.200494 결정).

 

주민등록초본상 최종 주소내역에 현지이주말소또는 이민출국말소라고 되어 있는 경우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재외국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외국주소에 외국송달을 실시하고,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적법한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한 주민등록초본상 국내 최후주소로 송달해본 후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었으면 공시송달을 하면 된다.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상 주소로 송달하고 외국인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실조회해서 토지취득신고서상 주소 등으로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실무상 문제점 제기

 

강제경매에서의 채무자나 임의경매에서의 소유자 본인이 송달받은 경우(교부송달)는 송달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으나, 소유자 외의 사람이 송달받은 보충송달의 경우는 수령자 적격 및 송달장소 적격의 요건구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집행법원에서는 부적법한 보충송달(결과적으로 절차무효로 인한 매각허가결정 취소)을 염려하여 채권자에게 송달영수인의 채무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를 소명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보정결과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한 송달

로 인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는 필연적으로 채권자에게 불편을 주고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키게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보충송달의 의의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

또한 근무장소(보충적 장소)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하는 송달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그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해당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사이에 해당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54366 판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인인 제3채무자의 사무원인 채무자가 송달받아 제3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임)].

 

보충송달이 적법한 경우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한 때에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본인에게의 전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충송달은 법률이 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피용자 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설령 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고, 나아가 조우송달로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재감자의 주소·사무소에서 수령대행인에게 한 보충송달(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최후거주지나 이사한 사람의 종전 주소지에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1993. 1. 12. 선고 9243098 판결),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경우(대법원 2001. 8. 31.20013790 결정)에는 모두 적법한 보충송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그 동거인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그 장소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28.20005732 결정).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출타로 송달장소에 부재중이라도 그 송달장소는 여전히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4. 15.91162 결정 참조).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보충송달

 

사무원·피용자

 

반드시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사업의 보조,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이면 되며(예를 들어, 운전기사, 가정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455 판결.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 즉,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송달할 경우 그 빌딩 현관 또는 입구의 관리실이나 경비실 직원에게는 송달할 수 없고,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에 대한 송달 역시 경비원이나 수위 또는 관리사무실 직원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24860 판결. 항소기각, 심리불속행기각 확정)도 있다]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192 판결).

다만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164 판결), 아파트의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소 경비원이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비원에게 한 과세처분 심사결정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744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164 판결).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는 위 사무원·피용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에는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도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동거인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대법원 2000. 10. 28.20005732 결정 : 이혼한 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고 본 사안임))으로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동거가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대법원 1983. 12. 30.8353 결정), 임차인 및 그 피용자 등(대법원 1981. 4. 14. 선고 801662 판결),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 동일한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 상호간, 동일한 아파트의 세대가 다른 거주자 상호간 또는 집주인과 하숙생 사이에서는, 인장을 교부하거나 우편물 수령의 위임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을 말한다.

판례는 84개월 된 여자 아이와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가족도 이 지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대법원 1995. 8. 16.9520 결정, 대법원 1968. 5. 7.68336 결정,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6013 판결, 대법원 1996. 6. 3.9632 결정, 대법원 1990. 2. 14.89재다카9 결정, 대법원 1966. 10. 25.66162 결정, 대법원 2000. 2. 14.99225 결정)가 있는 반면, 83개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 수송달능력 부정한 경우(대법원 2005. 12. 5.20051039 결정)도 있어 최소한 84개월 이상은 되어야 유효한 송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달받은 자녀의 수송달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생년월일(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그 요건을 보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보충성,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을 위해서는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의 고용주나 그의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수령대행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

따라서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에 대한 유치송달[본인, 송달영수인, 송달대행인이 적법한 송달장소(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의 송달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1862, 3).

 

따라서 채무자(또는 소유자)의 근무장소에 송달하는 경우 보충성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주소 등에 먼저 송달하였는지 확인).

신청채권자가 채무자의 송달장소를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신고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송달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16063 판결(법인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을 법인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 직원이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임)].

 

근무장소인지 영업소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보정명령을 해서 영업소인 경우(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절차를 진행하고, 근무장소인 경우 주소 등에 먼저 송달을 실시했는지를(보충성) 확인하여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의 송달장소가 채무자의 영업소나 사무소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채무자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1.2004535 결정).

따라서 송달장소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인 경우 위 장소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닌 근무장소이므로 근무장소의 보충성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송달장소가 채무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라면 채무자 개인의 영업소나 사무소로 볼 수는 없고 채무자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21.2004535 결정 참조), 근무장소로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따라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비하지 못해 개시결정송달의 적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위 송달장소가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임을 소명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경우에도 관리인 개인의 주소 등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회생회사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은 관리인의 근무장소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보충적 송달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의 소명에 관한 실무 처리기준

 

송달보고서에 본인 외의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을 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할 경우 너무 엄격하거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송달의 적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임

 

송달은 직권송달이 원칙으로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주소를 제시하면 그것으로 송달에 관한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이후 송달의 실시는 전적으로 집행법원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달의 적법 여부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 내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보충송달이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다를 바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충송달이 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하여 관계소명이나 동거소명을 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채권자에게 과연 그러한 소명을 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즉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송달받은 자와 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관계소명이나 동거소명에 대한 보정명령은 송달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

 

송달통지서에 송달영수인의 이름 및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초로 송달 여부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실시기관이면서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인 우편집배원과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고 그의 직무상 권한에 기하여 작성한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라 할 것인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송달물을 영수한 취지와 수송달자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진정하다고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

송달을 실시한 후에 작성하는 각종의 송달통지서 또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지만, 송달통지서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8. 22.200042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즉 송달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다시 그 영수인이 채무자와 그러한 관계에 있으며, 동거하는 자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무용한 일의 반복이다.

더욱이 동거 여부를 제3자인 신청채권자가 소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실무상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송달보고서에 본인 외의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적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만송달받을 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송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더라도 보충송달이 되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예를 들어, 송달받은 영수인이 친구여서 수송달자 본인과 동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송달보고서상의 기재 내용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예를 들어, 송달받은 영수인이 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성이 다른 경우 등) 등으로 한정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영수인이 배우자이거나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 또는 친족인 경우

 

이들이 채무자나 소유자와 동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 성이 다른 등 관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만 관계 및 동거 소명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송달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보충송달은 법률이 정한 송달장소(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 2)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외의 곳에서 이 사람들이 송달받은 경우는 보정명령을 발한다[보정명령의 예 :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채무자의 가족() OOO이 받았는바, 이 사람이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사실과 이 장소에 채무자가 거주한다는 사실(또는 영업소 사무소라는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 때 가족이라는 소명이 없더라도 위 송달장소가 채무자의 거소·영업소·사무소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아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송달받은 영수인이 수송달자 본인과 동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주소지에 송달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친구 또는 종업원 등이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다[보정명령의 예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 주소지에서 친구 OOO이 송달받은바, 이 사람이 친구인 사실과 채무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반장이나 이웃 사람 발행의 거주 확인서나 경우에 따라 영수인의 확인서 등)].

송달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나 관계 소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의 다수설이고, 그 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동거 및 관계 소명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보정명령 예시(송달받은 사람이 직계존비속 등이 아닌 경우)]

개시결정송달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송달받은 ○○○(송달보고서엔 처제로 기재)와 채무자와의 동거 및 관계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소명이 어려운 경우 재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외에서 위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에도 보정명령을 발한다[보정명령의 예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친구 OOO이 송달받은바, 이 장소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이 사람이 채무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반장이나 이웃 사람 발행의 본인 및 영수인의 거주확인서 등)].

다만 이 경우 송달장소가 근무장소이고, 수령인이 종업원인데다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에는 적법한 송달이 된다.

 

그런데 신청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소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내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재송달을 하거나 다시 주소보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채권자가 소명을 할 때까지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소재지로 송달되어 송달보고서상 직원이 수령한 경우에는 따로 관계소명을 명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송달의 방법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예규에서는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에 의한 외국관할법원에 대한 송달 촉탁 및 외국 주재 영사·공사에 대한 송달·촉탁,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외국의 중앙당국에 대한 송달 촉탁, 한호조약, 한중조약, 한몽조약, 한우즈벡조약, 및 한태조약에 의한 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및 태국 중앙당국에 대한 송달 촉탁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촉탁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정한 외국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5조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내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제2, 3).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

한편,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2. 7. 1.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해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년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180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이다)는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송달 결과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을 실시하고 재송달 결과도 동일하면 절차 진행을 위해 외국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공시송달할 재판서의 정본에 수송달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수송달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공시송달을 명한 것이므로 이 경우 공시송달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송달의 효력은 같은 법 제1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게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만 비로소 생긴다(대법원 1991. 12. 16.91239 결정).

 

3자가 송달을 받을 경우를 위한 고려사항

 

외국송달 시 제3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3자와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촉탁 시에 송달받는 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 , 동거가족, 고용인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외국송달 시 대한민국 영사에게 촉탁서를 송부하는 경우

 

영사 송달촉탁을 하는 경우 촉탁서 양식(전산양식 A2602)을 사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영사 송달촉탁의 경우 촉탁서 작성 시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기재한다.

 

외국 주재 영사 등은 촉탁된 서류를 다시 그 나라의 국내우편을 통하여 송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적어도 영어 표기를 병기하며, 특히 미국으로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가능한 한 송달장소의 우편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재일 2014-1 812).

 

영사송달촉탁의 경우 촉탁서는 영어 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필요는 없고, 또한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송달될 문서인 부속서류도 번역문이 첨부될 필요는 없으며, 송달받을 사람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속서류에 대하여 영문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될 문서 외에도 영사 등이 송달결과를 기재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송달보고서 양식(전산양식 A2603)을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서(전산양식 A3300)를 함께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자에 대한 외국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민사집행법 제12).

다만 이 규정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는 적용되지 않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각종의 통지로 인하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국송달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조 제1, 2).

 

신고하여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가능하다.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법공조 체계에 의하는 최초의 송달에 있어서는, 국내에 송달 장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송달·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집행사건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4, 2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성의가 없을 경우 사건이 몇년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가령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하여 절차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다만 경매신청 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민사집행법 제80, 268, 민사집행규칙 제192), 이들에 대한 주

소보정명령에는 불응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채권자에 대한 송달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임의경매에 관한 대법원 1969. 6. 10.69231 결정 참조).

 

3.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 대한 통지

 

. 통지의 목적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데(민사집행법 제81조 제5),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78조 제3),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 절차는 각기 독립하여 진행되어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될 때까지 강제관리절차는 속행된다.

다만 매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163, 96조 제1).

그런데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강제관리사건의 압류채권자나 관리인 등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강제관리사건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강제관리절차의 불안정과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83조 제4), 채무자에게는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통지의 대상

 

압류채권자에 대한 통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매각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강제관리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기재된 채권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강제관리절차가 취소된 이후에 강제경매사건에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의 권리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강제관리절차의 취소 자체를 피하기 위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인에 대한 통지

 

강제관리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일정한 관리계획 하에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관리계획의 수립이나 수정을 위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배당요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강제관리사건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도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와 달리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한 절차에 의존하는 위치에 있고, 또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가 취소되면 그것과 운명을 같이 하는 약한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강제경매가 선행하는 경우의 통지의 요부

 

민사집행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관리인 등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강제관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고, 그 결과 강제경매의 압류채권자가 강제관리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는 거의 없으므로, 상호 간에 통지의 필요성은 없다.

 

.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소유자에 대한 송달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3).

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저당권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또는 그 승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어 경매절차에서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무자에게도 이를 첨부하여 송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신청인으로부터 위 서류의 등본을 채무자나 소유자 수만큼 더 받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7. 5. 16.67116 결정).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도 이를 송달하고 있다.

 

2.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 시 송달의 특례

 

. 송달의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임의경매절차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 송달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그동안 그 적용대상 기관이나 적용 기간의 변경이 있어 왔다 후술하는 라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상 특

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참조). 현재 특례적용 금융기관과 특례

배제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다.

 

특례적용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 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위 법률 제45조의2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농업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제4),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이 정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법 제6조 제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3조 제1),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6 1항 제1, 2),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특례배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보험사업자,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하여는 위 발송송달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발송송달

 

발송송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기록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2 1).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보면 된다.

따라서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로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면 충분하고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주소가 위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기록상의 본점 주소에 통지하면 충분할 뿐,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까지 통지하여야 위 조문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5.20031506 결정).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모두 경매실행 예정사실통지를 한 경우만 송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 1인에게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모두에게 송달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말소자초본이 제출된 경우) 위 특례를 적용함이 없이(발송송달을 함이 없이) 직권(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도 무방하다.

판사(사법보좌관)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3. 15.842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1994. 10. 21. 선고 9427922 판결 등).

다만 공시송달명령을 한 바가 없음에도 공시송달로 경매기일통지를 하였음이 밝혀져서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 확정되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상실되었다면 국가는 이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02801 판결).

 

일반 매각절차에서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 268, 민사집행규칙 제9), 위 특례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는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위 특례는 임의경매의 경우에 한하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등기기록상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기기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면 두 곳에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후의 기일 통지는 그중 송달된 곳으로 하되, 모두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 두 군데 모두 발송송달한다.

어느 곳이 최후의 주소지인지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최후의 주소지에만 발송송달하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안전한 절차 진행을 위해 모두 송달하고 있다.

 

등기기록상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여러 곳 모두에 발송송달한다.

 

이미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갖추어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만으로 송달이 된 것이므로, 송달불능 되어도 다시 발송송달할 필요가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위 금융기관 등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발송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등기기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1. 31.996589 결정, 대법원 2002. 8. 23.20021955 결정 등).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3116 판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송달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재민 99-4).

 

한편, 예정통지 당시 채무자나 소유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었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송달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나 실무상으로는 안전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송달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송달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의 의미

 

문제점 제기

 

법인의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의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가 없으므로 어디로 송달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법인등기기록상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위 특례규정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로 보는 견해이다.

실무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부동산등기기록 및 법인등기기록상의 법인의 주소로만 송달하고 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이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적시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법인등기기록은 서로 그 근거와 성격, 목적 등이 전혀 다르다. 나아가 주민등록표의 기재가 직권말소된 경우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되는바, 1설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해산되거나 해산간주된 경우와 같이 더 이상 등기기록상 주소지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인의 수송달자는 대표자이고, 송달장소 역시 대표자의 주소지인바(다만 법인의 주소지로의 송달도 허용하고 있으나, 원칙은 대표자의 주소지이다. 민사소송법 제64, 179, 183조 제1), 위 특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더라도 이는 송달장소에 관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해석이다. 한편,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는 대표자의 영업소, 사무소(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의 영업소, 사무소(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대표자의 송달장소에 해당하는바, 본래부터 대표자의 송달장소에 해당하므로 해석상 무리가 없다.

 

결론 (= 1설 지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1항이 발송송달의 요건으로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곳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만약 이것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위한 최소한으로서 금융기관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만 경매예정사실을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공부는 부동산등기기록 및 법인등기기록으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금융기관에 의한 통지를 법원에서 하는 송달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만약 대표자의 주소지에 대한 통지도 특례적용을 위한 요건이라고 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은 대표자의 법인등기기록상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까지 확인해야 할 것인데 이는 금융기관에게 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통지는 부동산등기기록과 법인등기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법인의 주소지로 한정하여야 하므로, 1설이 타당하다.

 

전제조건

 

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로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면 충분하고,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가 위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및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주소로 통지하면 충분할 뿐,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까지 통지하여야 발송송달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5.20031506 결정).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확인서(경매실행예정사실 통지 확인서)[전산양식 A3503]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에는 특수(내용증명)우편물수령증, 경매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조합원이라는 증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재민 99-4).

다만 위 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특수(내용증명) 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재민 99-4).

실무상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같은 항 제2), 산림조합(같은 항 제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같은 조 제2)]의 경우 채무자가 조합원이라는 증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정명령 예시]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 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조합인 신청채권자의 경우에는 발송송달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선 채무자가 조합원이라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법원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등기기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두 곳에 모두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특례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임의경매 신청 시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일단 등기기록상 주소 등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한 다음 송달불능될 경우 주소보정을 명하면서 경매예정사실의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면 될 것이다.

 

임의경매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송달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

 

문제점 제기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16.91239 결정),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97814 결정).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의하여 하는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포함)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특례조항이 있다.

, 일정한 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않은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00. 1. 31.997663 결정 :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 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대법원예규 1992. 11. 18. 송무심의 129호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2-75 참조), 이러한 송달은 발송 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않은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의한 송달도 민사소송법상의 발송송달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3116 판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5. 6. 5.942134 결정, 대법원 2000. 1. 31.996589 결정 등 참조),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위 특례조항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아닌 통상의 우편에 의한 발송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검 토

 

따라서 위와 같이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발송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송달하더라도 그 송달결과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발송송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송달서류의 실제 도달일과 무관하게 위 서류의 발송일에 생기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발송송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발송일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체국의 등기우편접수대장 등을 기록에 첨부하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발송송달을 할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법원에 신고되어 있지 않고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두 곳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 송달하여야 할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한다.

 

어느 곳이 최후주소인지 선후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최후의 주소지에만 발송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주소가 최후의 주소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주민등록표상 최후로 전입된 주소가 반드시 최후의 주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특례법에서 이러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두 곳 모두로 발송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위 송달특례는 특히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유효한 매각절차진행의 전제조건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나타난 모든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

 

금융기관별 임의경매 발송특례 적용기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2005. 5. 31. 법률 7526호로 개정된 것)은 제45조의2 1항 각호에서 임의경매신청 시 발송송달의 특례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규정하면서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2005. 5. 31.부터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발송송달의 특례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예규 제1024호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이 2006. 6. 30. 만료되었으므로 2006. 7. 1. 이후 접수한 위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발송송달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 6. 30. 만료된 금융기관

 

적용기간 제한 없는 금융기관

 

해당 법률에서 송달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기관

 

아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각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례배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보험사업자,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하여는 위 발송송달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