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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9.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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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할 경우, 그 매각방법으로는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의 방법이 있다.

개별매각을 할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도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일괄평가하고 최저매각가격도 일괄하여 결정히여야 한다.

하지만 일괄매각의 대상인 매각목적물의 채무자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매각목적물 위의 저당권 등 권리자가 다르거나 그 순위가 다른 경우, 과잉매각을 원인으로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 중 일부의 목적물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경우에는 각 목적물의 매각대금이 특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사집행법 1012항은 매각목적물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금액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각 목적물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각 목적물의 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목적물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히는 경우에도 전체의 매각목적물에 대한 최저매각가격 외에 목적물별 최저매각가격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를 할 때에 일괄평가를 하는 외에 목적물별 가액도 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