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료 관련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시민이 자문단으로 참여한 첫 의료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근 생후 7일된 영아의 부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의료소송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를 기소한다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 만약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고소하였어요. 이제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죠?
A ) 수사는 고소 혹은 고발을 받은 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가지고 있는 증거(예를 들어, 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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