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신고절차_폭행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아동학대, 아동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동이 13만명에 달하며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의 신고절차에 대해 폭행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이루어지는 유기(遺棄)와 방임(放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위의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등은 ☎1577-1391 또는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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