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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 저작물의 제호
√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저작물의 이용 목적
√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 공고자 및 연락처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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