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 > 저작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4.23 |
---|---|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4.20 |
[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4.18 |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4.17 |
[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윤경 변호사 (0) | 2012.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