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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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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판결요지]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

 

1.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

 

가. 쟁 점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대결 1991.12.16. 91마239),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결 1997.6.10. 97마814).

그런데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위 조항은 현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45조의2로 바뀜)에 의하여 하는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포함)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특례조항이 있다. 즉 일정한 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송달도 민사소송법상의 발송송달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나. 해 설

원고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연특법 제3조에 의한 ‘발송’은 구 민소법 제17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우편송달의 형식(즉, 등기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통상적인 우편에 의한 송달에 따른 우편송달통지서만 있을 뿐이므로 연특법 제3조에 의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위 특례조항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아닌 통상의 우편에 의한 발송만 하면 족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2권) 670쪽에서도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만으로 송달이 된 것이므로, 송달불능되어도 다시 발송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손창환 판사의「민사집행법 실무연구」에서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그치고 다시 발송송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이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2. 경정결정의 효력

 

가. 쟁 점

채무자 표시를 경정한 결정이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당초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다.

 

나. 해 설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결정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 결정이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그러나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경매신청서상의 채무자 표시와는 달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 표시를 “(주)씨앤에이치”로 한 것은 명백한 오기라고 할 것이고, 회사의 주소와 대표이사는 그대로 두고 회사의 명칭을 “(주)다산씨앤에이치”로 고치는 것은 당초 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결정이 경정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채무자에게는 송달되었음) 가사 그 경정결정이 없는 상태와 동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매개시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당초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로 생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임의경매의 경우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생기는 것이므로(구 민소법 제728조, 제603조 제4항), 이 사건에서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까지 이미 이루어진 이상 경정결정의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