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선정대상은?
월남전 참전용사였지만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를 거절해오다 최근 파병 병사의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해당 군인에게 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때 국가배상 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제대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기념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가락 3개가 절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직무 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직무 수행중의 상이라고 볼 수 없어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는데요.
그 상이(傷痍)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위 직무 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호에서도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국가유공자의 선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난이나 싸움은 사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한 것이지 사적 행위를 장난, 싸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적 행위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지, 장난, 싸움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제대를 앞두고 기념품을 만들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 위에서 설명한 군인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중의 상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적 행위에 가까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존의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 등의 법률을 통폐합하여 제정되었는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종래의 물질적 지원이나 생계안정 위주에서 벗어나 정신적 예우와 존경이라는 보훈시책의 방향 전환에서 그 입법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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