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도나 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해당 자산이 양도가 되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부동산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납부해야 하며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발생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으며 만약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이 때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그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장기적으로 즉 3년 넘게 보유기간을 가진다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특별공제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대해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와 납부의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예정신고와 중간신고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20%~4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역시 부동산이라는 실질적인 자산이 생겼기 때문에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즉 부동산을 얻었을 때의 가액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때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을 얻게 된 원인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상속으로 얻게 된 경우를 제외한 무상 취득의 경우 표준세율은 3.5%이며 원시 취득일 때는 2.8%, 이 외의 이유로 부동산을 얻었을 때는 농지는 3%, 농지 이외의 것들은 4%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취득세 등을 정한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만약 세금의 납부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성실납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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