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뉴스】《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간 관계 확실해져…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전액 변제자대위 가능》〔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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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간 관계 확실해져…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전액 변제자대위 가능
얼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2011다50233)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 채무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 잃은 물상보증인, 채권자 대위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부당한 결과 피하려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물상보증’이라고 하고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다.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게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결(74다1419)을 뒤집고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경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것은 만일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 상호간에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면 본래 출재한 전액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었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액에 비례해서만 대위하게 되고,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는 부당한 결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담보부동산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 변제해도 보증인에 대해 변제 금액 청구할 수 없어
윤경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법 제482조 2항에는 보증인이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도 보증인에 대해 변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윤경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졌다”면서, “물상보증인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반대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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