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죄·위증죄 차이점은? -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되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위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 무조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을 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위증죄
위증죄는 형법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3조에 따라 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을 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 차이점은?
무고죄는 주체의 제한이 없지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주체가 됩니다.
이어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에 대해,
위증죄는 허위 진술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 죄가 성립하고,
위증죄는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해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무고죄와 위증죄는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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