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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절차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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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절차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피해자 및 상속인 신청에

의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시
  • 상해를 당했을 시
  • 절도 혹은 강도를 당했을 시
  • 사기 혹은 공갈을 당했을 시
  • 상해를 당해 신체가 불구 되거나 난치병에 걸렸을 시
  • 재물을 손괴당했을 시
  • 강간 또는 추행을 당했을 시 등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가 해당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절차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이나 제2심 소송 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에는 신청서 없이 법정에서

직접 말을 통해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 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나 치료비 위자료 손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름이나 집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정확치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명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438-475 참조]

 

가. 배상명령신청사건의 대상범죄 및 대상손해

 

 배상명령사건의 의의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일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그 배상청구권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부대(附帶)하여 행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그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라기보다는 형사소송에 부수하는 법정(法定)의 특수한 소송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나 상속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배상명령신청서(전산양식 B300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특히 피해자에 대한 구제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이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상신청 사무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가 상세히 정하고 있다.

 

 배상명령의 대상범죄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로 한정되고 있다(소촉 25 1).

물론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각종 특별법상의 범죄도 배상명령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조도 관련사건 배상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배상명령의 대상손해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다(소촉 25 1).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고,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될 것이다.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며, 그 이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제외된다.

 

 합의된 손해배상액

 

위에서 제한된 범죄 및 피해 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合意)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소촉 5 2).

 

 배상의 방식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촉 25 1),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한다(소촉 31 2).

 

나. 배상명령신청사건의 신청절차

 

 배상명령사건의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배상명령신청 대상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특정승계인이나 법률상 대위권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그 상대방은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인이 미성년자 등의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민사소송의 제기에 준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것이지만, 상대방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피고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관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배상명령 신청절차와 효과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지는 첩부할 필요가 없다(소촉 26 1항 내지 3).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4).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그 기회에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5).

그 이외의 구술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조 8), 시효중단 등의 효과도 발생한다.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피고인에 대하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같은 조 7),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다.

 

 한편 배상신청된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피해배상은 본래적 구제절차에 맡길 것이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할 것이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같은 조 6).

 

다. 배상명령신청사건의 심리절차

 

 배상명령사건의 심리절차의 대리 허용 여부

 

배상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소촉 27 1).

반면에 상대방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연히 배상신청사건의 수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같은 조 2).

 

 배상명령신청사건의 심리절차

 

배상신청서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직후에 도래할 공판기일과 그 이후의 공판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소촉 28, 29 1).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소촉 30 1).

 

 배상명령신청사건의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나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신청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신청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소촉 29 2), 불출석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그 진술을 들어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소촉규 20).

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고, 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소촉규 22).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 여부와 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소촉규 21).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 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소촉규 23).

출석 여부는 공판조서 검사 출석 여부 기재란 다음에 기재한다(‘배상신청인 ○○○ 출석’).

신청인의 연령, 주거, 직업 등의 확인 내용을 공판조서에 인정신문처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에 대하여 독립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신청할 수도 있다(소촉 30, 소촉규 24).

피고인은 배상신청으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정식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함(소촉 25 3 4)으로써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은 각종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경우에는 공판조서 절차 부분에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인은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소촉 30 1항 후단).

이 신청에 대하여는 증거결정을 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배상신청인 몫의 증거목록 용지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기본조서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배상신청인)’이라 기재한다.

 

다만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증거는 보통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와 공통이 되므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특별히 원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손해배상액, 예컨대 치료비 금액이나 피해 견적액의 입증에 관하여만 별도의 증거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형사사건에 관한)을 신문할 수 있다(소촉 30 1항 전단).

물론 위 의 증거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신문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위 증거신청이나 신문을 불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소촉규 24 1, 2).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고(같은 조 3), 그 외 증거를 조사할 경우에도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은 모두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같은 조 4).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당사자간에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취지를 합의금액의 청구로 변경하도록 하여 합의에 의한 배상명령(소촉 25)을 하도록 할 것이다.

 

 절차비용은 법원이 특별히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가 아니면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소촉 35).

 

라. 배상명령신청사건의 재판(인용과 기각)

 

 배상명령신청사건의 인용

 

 배상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게 된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아니한다(소촉 31 1, 2).

 

이유 기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 인용의 경우에는 금액의 성질, 계산 근거 등을 밝히고, 신청 기각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위 예규 6).

 

 배상명령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데(소촉 31 3), 이에 관하여는 선고 방식, 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강제집행정지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4).

 

판결에 배상명령을 기재할 때에는 배상신청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형사 사건번호 바로 아래에 표시하고(직권 배상명령시에는 필요 없음),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는 피해자)은 검사(변호인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란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기재한다.

 

 판결서 기재 방법으로서는, 주문에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므로(소촉 31 2), 주문에 치료비 금 ○○○ 혹은 합의된 물적 손해 금 ○○○ 등으로 그 금액의 성질이나 근거를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들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표시는 하지 않는다.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신청인(직권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한다(소촉 31 5).

 

 배상명령신청사건의 각하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소촉 32 1).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는 법정절차에 위배되거나 그 이익이 없는 경우인데, 예컨대 피해자가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유죄판결과 동시에 각하결정을 할 때에는 판결 주문에 기재할 수 있는데(같은 조 2), 이는 무죄나 형식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별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통례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되, 이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이므로 이유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39조 단서).

 

 유죄판결에 기재하는 요령은 위 신청 인용의 경우와 같다.

그 주문은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라고 표시한다.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2조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유죄판결에 기재한 때에는 출석한 자에게 선고하면 되며, 불출석한 때에는 배상신청인에게 판결등본 또는 초본을 송달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공판정 외에서 각하 결정을 한 때(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함)에는 결정서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신청인에게 고지하면 된다(공판정에서는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면 족하다).

 

 각하 결정은 배상신청인에게 동일한 배상신청을 금지하는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소촉 32 3), 배상신청인이 다시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각하되나,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배상명령 금지사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불분명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때,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때,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촉 25 3).

이는 주로 직권배상명령의 금지를 위주로 하여 규정된 금지사유이지만, 한편으로는 배상신청의 각하사유가 되는 것이다.

 

마.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불복절차

 

 배상명령신청사건의 배상신청인의 불복 금지

 

배상신청인은 신청각하결정 또는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권리가 없다(소촉 32 3). 불복이 있으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절차

 

 총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으면 그 상소가 피고인이 한 것이든 검사가 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移審)된다(소촉 33 1).

이는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하여 다툴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상소의 제기, 취하, 포기 등이 있으면 배상신청인이나 피해자에게도 통지를 한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상소심에서의 접수

 

피고사건에 대한 상소기록이 상소심에 접수된 경우, 배상명령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나 사건명을 부여하지 않는다.

직권배상명령인 때는 물론이고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도 원심 사건번호에 대응하는 상소심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상소심 소송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 주인(朱印)한다.

 

 상소심의 재판절차

 

배상신청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실무상 상소심에서도 항상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소촉 29 1)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원래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권이 없고 상소법원에서도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되 증액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상소심에서의 신청인의 지위는 제1심의 경우보다 훨씬 약화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항상 공판기일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재판부가 당해 기일에 배상명령 사건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통지를 할 것을 특별히 지시한 때에 한하여 통지를 하면 족하다.

 

 상소심의 판결

 

 판결의 양식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소심에서는 상소에 따라 이심된 배상명령에 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사건번호란에 이를 표시하지 않음은 당연하지만, 1심 판결과 같이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주문에 배상명령 관계가 기재되지 않을 때도 같다), 원심판결 표시란에도 형사사건의 원심번호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번호 또는 직권 배상명령의 표시를 한다.

 

 주문

 

상소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소기각에 관한 형사판결 주문만을 표시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원심판결 파기에 관한 형사판결 주문만을 기재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이 경우 오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이 파기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또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죄 등 판결선고시의 취소간주

 

상소심에서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공소기각결정 포함)을 할 때에는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더라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소촉 33 2).

그러나 원심 배상명령이 합의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인 때에는 같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소간주도 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3).

 

 판결정본의 피해자에 대한 송달 요부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필요상 상소심 판결의 정본을 배상신청인(또는 피해자)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한 판결의 고지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즉시항고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소촉 33 5항 본문).

이 즉시항고는 그 제기기간이 3일 내( 405)가 아니라 상소제기기간과 같은 7일 내인 점 및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항고법원에 대한 송부가 임의적·예외적인 것( 411)이 아니라 필요적인 점(소촉규 25)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일반 형사항고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다음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송부를 하지 아니한다(소촉규 25).

 

 집행문의 부여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촉 34 1).

따라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위 예규 제16).

 

그러나 승계집행문을 요하는 경우(민집 31), 수통 또는 다시 정본의 부여가 필요한 경우(민집 35)에는 제1심 법원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상급심 법원이 민사집행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소촉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