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정보로 대출시의 책임범위
대출은 개인의 신용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타인의 신용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대해 사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남의 개인정보로 대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직장동료인 B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B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뒤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에서 1,4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의 개인정보까지 알아내 인터넷에서 8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B씨는 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A씨에게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습니다.
1심에서는 B씨가 다소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A씨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대부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행 측은 B씨가 B씨에게 직접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채무부존재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B씨에게 은행에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A씨가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판결은 A씨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에도 B씨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A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점 등만을 볼 때 장씨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했거나 김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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