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범위 사례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이나 질병,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의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며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4시에 순찰을 하던 A씨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고 쓰러져 다음날 숨졌습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동은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부품을 조립한 생산직 노동자에게 디스크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1989년에 한 자동차회사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근무한 B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의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5kg짜리 모터80~200개를 들어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평소와 같이 볼트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도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씨가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B씨가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산업재해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혀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을 더욱 많이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에 대해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0) | 2015.06.10 |
---|---|
타인 신용정보로 대출시의 책임범위 (0) | 2015.06.09 |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0) | 2015.05.27 |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수행가능범위 (0) | 2015.05.26 |
민사상담변호사, 도난 배상책임의 범위 (0) | 2015.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