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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예정일 임박해 여행자가 계약해지시
무조건 환불해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
[이코노믹리뷰 8월6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여행업자와 해외여행자는 일정한 경우 여행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여행요금을 환불하거나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여행요금의 10~5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가 임의로 환불 관련 특별약관을 설정했다면 이것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설명을 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윤경변호사와 상담후 대응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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