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4

【‘서울특별시 보디빌딩협회’의 위촉패】《“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단순한 말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주문이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서울특별시 보디빌딩협회’의 위촉패】《“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단순한 말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주문이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서울특별시 보디빌딩협회로부터 위촉패를 받았다.운동과는 별 인연도 없고, 근육이라곤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에나 붙어 있었던 인생을 살아온 내가,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런 식이다.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삶의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

【같은 사건, 다른 생각】《남자 한 말은 단편이지만, 여자가 그 말에서 추측하는 내용은 200페이지 짜리 장편 추리소설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같은 사건, 다른 생각】《남자 한 말은 단편이지만, 여자가 그 말에서 추측하는 내용은 200페이지 짜리 장편 추리소설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남자 한 마디는 단편소설이다.여자가 그 한 마디로 만들어내는 것은 200페이지짜리 장편 추리소설이다. 남자 : "내일 나 약속 있어."여자 (속으로) :‘약속이 있다는 건 핑계야. 요즘 나한테 질린 거지.어제 빨간 립스틱 바른 걸 보고 웃었던 것도, 귀여워서가 아니라 비웃은 거였어.사실은 나보다 며칠 전에 같이 만났던 내 친구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야.예..

【판결<점유회수의 소, 점유회수청구권 /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를 할

【판결점유회수의 소, 점유회수청구권 /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