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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과 명예퇴직의 이의제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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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과 명예퇴직의 이의제기

 


연봉 2억에 IT부문장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1월초부터 출근했던 A씨는 같은 해 7월 구두로 사직을 권고 받았고 회사측에서 7월 31일부로 A씨를 사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현한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사직을 권유 받자 짐을 챙기고 송별식에 참석하고 퇴직금을 받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쌍방이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사직권고를 들은 A씨가 직장 동료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짐을 챙겨 정리하면서 팀장에게 그 동안 감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후 출근하지 않으며 회사측이 마련한 송별회에 참석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회사측에 사직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제기한 사직일자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직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고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사직의사 표시는 스스로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고 유효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로 명예퇴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는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3개월 시한부 수석위원으로 승진시켜주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얼마 후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하고 사직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고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명예퇴직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그 이후 근로자가 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퇴직 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회사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합의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고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한편 회사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B씨가 작성일자를 3개월 후로 한 것은 승진과 명예퇴직금의 지금이라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사직서에 명예퇴직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며 후에 B씨가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면직시킨 이상 A씨의 사직의사 철회가 명예퇴직 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직권고나 명예퇴직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방의 강요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일방의 강요로 퇴직이 이루어 졌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판단하시고 관계된 법령에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