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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2)】《리우데자네이루의 랜드마크인 코르코바도 언덕 예수상(Morro do Corcovado)을 보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2)】《리우데자네이루의 랜드마크인 코르코바도 언덕 예수상(Morro do Corcovado)을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코르코바도 언덕 예수상(Morro do Corcovado)을 보러 갔다.코르코바도르 언덕에 트램을 타고 올라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리우데자네이루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며 해발 710m의 절벽 꼭대기에서 리우데자네이루를 내려다보는 초대형 그리스도 상이 나타난다.각종 영화에 등장하던 바로 ..

【판례<배당요구의 효력>】《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

【판례>】《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1. 사안의 요지 (1) 피고 금▽스□레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광◈엘리베이터(이하 ‘광◈엘리베이터’라고 한다)의 현□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425,14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진◑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부동산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부동산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8 참조]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始期)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집 83조 4항) 이후라 할 것이다.다만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 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