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차량대여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차량대여 / 차량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차량을 빌려준 경우에 차량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까? 대주일까, 아니면 차주일까? 둘 다일까?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업자도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차량을 빌려준 경우에 차량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까? 대주일까, 아니면 차주일까? 둘 다일까?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업자도 책임을 질까?>
● 차량대여자의 운행자성 (차량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1. 임차인, 차주의 운행자성
자동차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3. 6. 8. 92다27782;대판 1997. 4. 8. 96다52724 ; 대판 2000. 7. 6. 2000다560).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借主가 역시 보유자(제2조 제3호 참조)로서 운행자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판 1989. 6. 27. 88다카12599 ; 대판 2001. 1. 19. 2000다12532(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한 때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교습자는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나아가 위와 같이 피교습자가 학원 운영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원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2001. 1. 19. 2000다33607)] / [다만, 대판 1991. 5. 10. 91다3918(자동차의 소유자가 운전사와 함께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사안)에서는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운행자라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라고 하였으나(대판 1987. 1. 20. 86다카1807도 같은 취지이다), 차주의 운행자성의 문제는 대주의 운행자성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주가 대주와 함께 제3자에 대하여 공동운행자이나, 대주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볼 것이다].
2. 대주의 운행자성
대주에게도 운행자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그 자동차의 운행이 배타적으로 차주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의 운행지배는 상실되지 않아 대주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용대차에 있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대판 1988. 9. 13. 88다카80;대판 1987. 11. 10. 87다카376 ; 대판 1991. 5. 10. 91다3918).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대주의 운행지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주가 피용자인 운전자를 자동차와 함께 대여한 경우는 대주의 운행지배가 운전자를 통하여 계속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위 대판 1987. 1. 20. 86다카1807은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婚主에게 내주면서 예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사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사가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위 보유자만이 운행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주가 운행지배가 배타적으로 차주에게만 귀속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한 경우 운행자책임을 면한다.
3. 임대인 특히 렌트카업자의 운행자성
자동차의 임대차는 대체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인적 관계가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로 렌트카 영업을 들 수 있으며 자동차의 임대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 렌트카업자를 중심으로 논하여진다.
여기서도 고객이 자동차를 매각할 의사로 임차한다든가,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기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동차 임대업자에게 운행지배를 상실시키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업주가 운행자책임을 진다.
자동차 임대업자는 차를 임대함에 있어 차주를 선별하고 있고, 임대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차주에게 운행의 시간․구역 등에 관하여 주의를 주고 있고,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주에게 운행자책임을 긍정하는 것이다.
판례도 자동차손수운전계약하에 자동차를 대여하였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대판 1991. 4. 12. 91다3932 ; 대판 1991. 7. 12. 91다8418).
여기서 자동차손수운전계약(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동차를 임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관)에 위배하여 임차인 아닌 제3자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자동차 대여회사를 운행자로 인정한다(대판 1993. 8. 13. 93다10675).
즉 임차인의 계약위반이 사회적으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로써 업주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내부관계
위와 같이 임대인이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하여도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임차인 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과 어느 정도 운행자성을 공유하고 있어 임차인은 항상 임대인에 대하여 완전한 타인성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대판 1992. 2. 11. 91다42388;대판 1993. 4. 23. 93다1879 ; 대판 1997. 8. 26. 94다37844 등).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명의인과 그 운행이익을 같이 누리는 일종의 공동임차인적 지위에 있는 자도 어느 정도 공동운행자로서 책임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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