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변호사의 경매신청대리】<경매신청대리> 판결절차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경매신청대리권한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판결절차의 소송대리인은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경매신청대리권한이 있을까?>
● 변호사의 경매대리권한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민소 90①)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이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소송법 82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확실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대법원ᅠ1997. 12. 12.ᅠ선고ᅠ95다20775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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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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