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법무사의 경매신청대리】<경매신청대리> 법무사는 경매신청의 대리권한이 있을까?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는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법무사는 경매신청의 대리권한이 있을까?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는 할 수 있을까?>
● 법무사의 경매대리권한
법무사는 경매신청의 대리권한이 없다.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법무사법 2①ⅴ)[법무사법 제2조 ①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법무사는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친척인 경우 등 업무 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재민 72-1).
법무사는 경매신청서 작성과 그 제출의 대행은 가능하나 경매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법무사법 2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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