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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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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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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이연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456

피신청인(채권자) 박희주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3채무자 목초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101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8. 1. 9.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3,000,000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 하여 귀원으로부터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을 얻어 신청인의 제3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2. 위 가압류 집행 후 신청인은 위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구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법정이자 6개월분 37,500원을 합한 3,037,5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자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가압류 집행 후 주거지를 옮겨 그 신거주 지를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 귀원에 변제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2006금제 563).

3.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피보전채채권이 소멸함으로써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채권가압류결정등본 1

1. 불거주증명 1

1. 공탁서 1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

2018. 4. 29.

신청인(채무자) 이연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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