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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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이연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456 피신청인(채권자) 박희주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제3채무자 목초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101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8. 1. 9.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3,000,000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 하여 귀원으로부터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을 얻어 신청인의 제3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2. 위 가압류 집행 후 신청인은 위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구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법정이자 6개월분 37,500원을 합한 3,037,5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자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가압류 집행 후 주거지를 옮겨 그 신거주 지를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 귀원에 변제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2006금제 563호). 3.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피보전채채권이 소멸함으로써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채권가압류결정등본 1통 1. 불거주증명 1통 1. 공탁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통 2018. 4. 29. 신청인(채무자) 이연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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