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명령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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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0 민사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16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 권 자 주기대(551105-1064234) 서울 서초구 우면동 234
채 무 자 김단비(650325-203812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78
주 문
채무자는 그 소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17.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6.
재판장 판사 조해용 (인) 판사 고영권 (인) 판사 안병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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