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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저당권 공유자의 경매신청】<부동산임의경매신청권자> 저당권의 공유자도 각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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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저당권 공유자의 경매신청<부동산임의경매신청권자> 저당권의 공유자도 각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저당권의 공유자도 각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

 

저당권 공유자의 경매신청

1.

 

동순위의 다수저당권자, 저당권의 공유자도 피담보채권이 가분인 한 자기의 지분에 비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640; 장재형, “복수채권자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의 예약완결권”, 대한변협신문 2013. 7. 23., 12].

 

다만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선택적(또는 ), 순위적(1수취인 , 2수취인 )로 기재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인 수취인이 단독으로 배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약속어음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공유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인의 수취인을 중첩적()로 기재한 경우에는 모든 수취인이 공동수취인으로서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또는 만의 단독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채권최고액의 절반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오더라도 마찬가지이다)(주석 어음·수표법(I) (4), 한국사법행정학회(2003), 326(정동윤 집필) 참조).

 

조합재산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신청적격을 가지므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민법 278·2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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