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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4]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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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4]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34]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 ○

           서울시 ○○○○1613

 

피 고 문 ○ ○

          서울시 ○○○○1619-2

 

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 소유인 서울시 ○○ ○○1619-2번지 대지 36평의 남단 별지 도면 표시 주선부분의 4평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4평의 대지 위에 설치한 가철조망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서울시 ○○○○1613번지의 대지 중 51평은 원고의 소유인바, 그 주위는 모두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위 소유지에 연와조 와즙 평가건 주택 121평의 가옥을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소유지인 위 대지에 바로 인접하여 있으므로 원고는 지금까지 피고 소유의 별지도면 표시 주선부분 4평을 통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선부분 4평에 가철조망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로 부분을 5분의 3 정도 막아 버려 원고의 통로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위 의 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고 피고의 가장 손해가 적은 부분이므로 원고는 이 지역을 통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그러므로 위 경계로 인한 분쟁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에 기하여 담장의 철거와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지적도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 부본 1

 

                                          2019. 5. 6.

                                 위 원고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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