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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5]임차권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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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5]임차권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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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5]임차권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 ○

               서울시 ○○○○447 ○○아파트 704-1102

2. ○ ○

              서울시 ○○○○86 ○○아파트 214-1312

 

피 고 황 ○ ○

               서울시 ○○○○369-44 ○○빌라 203

 

임차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7. 9. 13.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사계약체결

원고들은 2017. 2. 26. 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소외 ○○실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서울 ○○ ○○333-1755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병원용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내용은 위 토지상에 지하 2, 지상 6층짜리 건물 971.88평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평당 2,050,000원씩으로 하여 총공사대금을 1,992,000,000원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신축한 건물을 피고가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위 공사진행중 시공업자가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공사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피고의 공사포기 및 원고들의 공사시행

위와 같은 계약체결 이후 피고는 처음 공사를 잘 진행하다가 2017년 추석을 기하여 공사노임을 인부들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같은 해 917(음력 812)이후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하여 버렸습니다. 그 후 같은 달 23일에 이르러 원고 오○○, 피고의 처 소외 신○○, 소외 ○○실업() 현장감독 소외 유○○, 피고의 현장대리인 소외 강○○, 원고들 측의 공사현장사무원 소외 정○○ 등을 서울 ○○○○동 소재 ◇◇다방에 불러 놓고는 자기는 자금능력이 없다며 공사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하는 수 없이 같은 달 29일부터 소외 윤○○을 현장공사 감리자로 하여 기왕에 피고가 하도급주었던 각 부문별 하청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약정을 맺은 후 직접 공사를 하여 공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8. 10. 31.까지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 볼링장 235평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24,400,000원에 임대기간은 2018. 10. 31.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들이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결국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계약은 피고가 장차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게 되는 경우 그것과 임대보증금을 서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것이었으나 피고는 그 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할 수 없이 원고들이 직접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체결 이후 더 이상의 공사를 하지 않아 상계대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피고로서는 보증금상당의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공사도 안하고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계약을 해제합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적법한 임차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4. 결 론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피고는 위 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자기가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목적물을 타에 다시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약정서 1

1. 갑제2호증 인증건물신축지분 및 운영관리합의서 1

1. 갑제3호증 각서 1

1. 갑제5호증 동산압류조서 1

1. 갑제6호증 인증서 1

1. 갑제7호증 공사포기각서 1

1. 갑제10호증 공사승계합의각서 1

1. 갑제14호증 임대차계약서 1

1. 갑제15호증 등기부등본 1

그 밖의 것은 추후 구두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사본 1

2. 소장 부본 1

3. 송달료 납부서 1

 

                                                2019. 5. 6.

                                     위 원고 1. ○ ○ ()

                                                   2.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 지 -

 

서울특별시 ○○○○333-79

동 소 333-80

동 소 333-169

동 소 333-175

동 소 333-206

동 소 333-559

동 소 333-608

동 소 333-609

8지상 ○○빌딩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8층 업무시설

1 592.65

1종 근린생활시설 151.60

업무시설 362.09

기계식주차장 78.96

2496.89업무시설 350.25

1종 근린생활시설 146.64

3496.89업무시설 299.51

교육연구시설 197.38

4496.89업무시설 44.41

교육연구시설 452.48

5496.89업무시설

6496.89업무시설

7496.89업무시설 350.25

2종 근린생활시설 146.64

8401.56

2종근린생활시설 114.29, 272.72는 단독주택 업무시설 11.55

지하1871.45운동시설(볼링장)

지하2903.75운동시설(볼링장)

677.45기계실

226.30전기실

옥탑 71.79

중 지하 1, 2층 볼링장 235-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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