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35]임차권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35]임차권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오 ○ ○
서울시 ○○구 ○○동 447 ○○아파트 704-1102
2. 원 ○ ○
서울시 ○○구 ○○동 86 ○○아파트 214-1312
피 고 황 ○ ○
서울시 ○○구 ○○동 369-44 ○○빌라 203호
임차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7. 9. 13.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사계약체결
원고들은 2017. 2. 26. 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소외 ○○실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서울 ○○구 ○○동 333-175외 5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병원용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내용은 위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건물 971.88평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평당 2,050,000원씩으로 하여 총공사대금을 1,992,000,000원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신축한 건물을 피고가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위 공사진행중 시공업자가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공사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피고의 공사포기 및 원고들의 공사시행
위와 같은 계약체결 이후 피고는 처음 공사를 잘 진행하다가 2017년 추석을 기하여 공사노임을 인부들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같은 해 9월 17일(음력 8월 12일)이후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하여 버렸습니다. 그 후 같은 달 23일에 이르러 원고 오○○, 피고의 처 소외 신○○, 소외 ○○실업(주) 현장감독 소외 유○○, 피고의 현장대리인 소외 강○○, 원고들 측의 공사현장사무원 소외 정○○ 등을 서울 ○○구 ○○동 소재 ◇◇다방에 불러 놓고는 자기는 자금능력이 없다며 공사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하는 수 없이 같은 달 29일부터 소외 윤○○을 현장공사 감리자로 하여 기왕에 피고가 하도급주었던 각 부문별 하청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약정을 맺은 후 직접 공사를 하여 공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8. 10. 31.까지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 볼링장 235평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24,400,000원에 임대기간은 2018. 10. 31.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들이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결국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계약은 피고가 장차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게 되는 경우 그것과 임대보증금을 서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것이었으나 피고는 그 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할 수 없이 원고들이 직접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체결 이후 더 이상의 공사를 하지 않아 상계대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피고로서는 보증금상당의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공사도 안하고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계약을 해제합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적법한 임차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4. 결 론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피고는 위 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자기가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목적물을 타에 다시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약정서 1통
1. 갑제2호증 인증건물신축지분 및 운영관리합의서 1통
1. 갑제3호증 각서 1통
1. 갑제5호증 동산압류조서 1통
1. 갑제6호증 인증서 1통
1. 갑제7호증 공사포기각서 1통
1. 갑제10호증 공사승계합의각서 1통
1. 갑제14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1. 갑제15호증 등기부등본 1통
그 밖의 것은 추후 구두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사본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5. 6.
위 원고 1. 오 ○ ○ (인)
2. 원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 지 -
서울특별시 ○○구 ○○동 333-79
동 소 333-80
동 소 333-169
동 소 333-175
동 소 333-206
동 소 333-559
동 소 333-608
동 소 333-609
위 8지상 ○○빌딩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8층 업무시설
1층 592.65㎡
제1종 근린생활시설 151.60㎡
업무시설 362.09㎡
기계식주차장 78.96㎡
2층 496.89㎡ 업무시설 350.25㎡
제1종 근린생활시설 146.64㎡
3층 496.89㎡ 업무시설 299.51㎡
교육연구시설 197.38㎡
4층 496.89㎡ 업무시설 44.41㎡
교육연구시설 452.48㎡
5층 496.89㎡ 업무시설
6층 496.89㎡ 업무시설
7층 496.89㎡ 업무시설 350.25㎡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6.64㎡
8층 401.56㎡
제2종근린생활시설 114.29㎡, 272.72㎡는 단독주택 업무시설 11.55㎡
지하1층 871.45㎡ 운동시설(볼링장)
지하2층 903.75㎡ 운동시설(볼링장)
677.45㎡ 기계실
226.30㎡ 전기실
옥탑 71.79㎡
중 지하 1, 2층 볼링장 235평 -이 상-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법률서식 > 민사소송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서식>[사례37]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3.02 |
---|---|
<민사소송서식>[사례36]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3.01 |
<민사소송서식>[사례34]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2.27 |
<민사소송서식>[사례33]하자보증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2.26 |
<민사소송서식>[사례32]광고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