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서식)[사례70]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정형외과)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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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식)[사례70]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정형외과)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윤○희
2. 김○길
3. 김○문
원고들 주소 서울시 ○○구 ○○동 1617-3
피 고 1. 용○○
서울시 ○○구 ○○동 166-17 ○○정형외과의원
2. 의료법인 ○○병원
서울시 ○○구 ○○동 1617-3
대표이사 성○○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정형외과]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희에게 금 60,323,101원, 원고 김○길, 원고 김○문에게 각 금 36,748,7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들
원고 윤○희는 이 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규(이하 소외인 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김○길, 원고 김○문은 위 소외인의 자식들입니다.
나. 피고들
(1) 피고 1
피고 용○○은 위 주소지에 ○○정형외과의원이란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전문의로서 소외인과 이건 진료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2) 피고 2
피고 의료법인 ○○병원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거 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을 유지 경영하고 있으며, 소외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피용자인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 용○○으로 하여금 소외인의 치료를 하게 한 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경위
(1) 피고 1
피고 용○○은 진료계약에 의하여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소외인에 대한 좌측늑골다발성골절, 요추부 제4․5횡돌기골절, 치골상하지골절, 다발성좌상에 대한 치료만을 하고 좌측횡경막파열 및 탈장상해를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 용○○로서는 소외인에 대하여 문진․시진․촉진․청진․타진 등의 진찰과 방사선촬영, 혈액․뇨검사, 주기적인 활력증후측정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부상부위를 정확히 밝혔어야 하고, 만약 정형외과 이외의 전문과(일반외과, 흉부외과 등)로부터의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원(전과)시키거나 최소한 협의진료를 하여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적인 진단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흉부외과나 일반외과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파열, 탈장 등의 상해는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용○○은 소외인이 2015. 10. 4.경부터 오심, 구토, 호흡곤란, 딸꾹질, 상복부통증 등을 나타냈다면 처음 진단과 다른 부상이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폈어야 함에도 단순히 소화제, 변비약, 진통제 등의 치료만 하였습니다. 피고 용○○은 뒤늦게나마 소외인의 좌측횡경막이 파열되었고 탈장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응급수술을 하여야 피해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없이 같은 달 24일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켜 결국 소외인으로 하여금 패혈증, 신장을 비롯한 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피고 2
위 용○○은 같은 달 25일경 소외인에 대한 응급횡경막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임상의학 실천당시의 의학수준에 맞지 않는 미숙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소외인의 횡경막이 재파열되게 하고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성쇼크, 다장기부전증이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위 용○○은 소외인이 심한 출혈현상을 일으키고 신부전증세를 나타내자 같은 달 26일 ○○대학교부속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결국 같은 해 11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들은 소외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 바, 이를 게을리 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피고 용○○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병원은 위 용○○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은 위 진료계약에 의하여 소외인에 대한 검사 및 수술방법, 그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망인의 자기결정에 기한 승낙을 얻은 후에 검사 및 수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 건 검사 및 수술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연령, 성별, 기대여명
소외인은 1963. 9. 27.생으로 이 건 사고 당시인 2015. 10. 1. 현재 52년 1개월 가량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그 또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앞으로 22.39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74세까지는 생존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직업 및 수입관계
소외인은 운전자로서 경력은 15년 정도가 되고 본 건 사고 당시 개인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금 2,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으나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1997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 10년 이상의 경력에 의하면 월평균 금 1,523,503원[월급여액 금 1,237,708원+(연간특별급여액 금 3,429,550원÷12 원미만 버림)]이 됩니다.
다. 가동연한 및 일실수익 손해금
소외인이 이 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경험칙상 60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7년 10개원(94개월)동안 위에서 기술한 월평균 수익금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을 터인데 이를 상실하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소외인의 일실수익금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금 1,015,669원에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현가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80,420,569원[금 1,015,669원×79.1799(94개월의 호프만치수)]이 되나 이를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4. 장례비
원고 윤○희는 이 건 사고로 위 소외인이 사망하여 병원 영안실 사용료 등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청구합니다
5. 위자료
이 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은 가장으로서 자식들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오던중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으니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과 비애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가족들 역시 그 슬픔과 괴로움은 이 세상이 다하도록 잊을 날이 없다 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한다면 소외인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윤○희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길, 김○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6. 상속관계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금 금 110,420,569원(일실수익손해금 금 80,420,569원+위자료 금 30,000,000원)은 재산상속권자인 원고들이 상속받았는바 원고 윤○희에게 금 47,323,101원(금 110,420,569원×2/7)이 됩니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희에게 금 60,323,101원(상속금 금47,323,101원+장례비 금 3,000,00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김○길, 김○문에게 각 금 36,748,734원(상속금 금 31,748,734원+위자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2호증 호적등본
1. 갑제3호증 제적등본
1.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진단서
1. 갑제5호증 취업(경력)확인서
1. 갑제6호증 운전경력증명원
1. 갑제7호증의 1 내지 2 2015년 생명표 표지, 내용
1. 갑제8호증의 1 내지 2 2017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송위임장 1부
1. 소장 부본 2통
2019. 4. 9.
위 원고 1. 윤 ○ 희 (인)
2. 김 ○ 길 (인)
3. 김 ○ 문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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