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퇴직금청구)[사례120]퇴직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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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퇴직금청구)[사례120]퇴직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이○○
서울 ○○구 ○○동 ○○아파트 126-1903
피 고 ○○산업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시 ○○구 ○○동 125-1
대표이사 김○○
퇴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근로제공
원고는 2007. 11. 18. ○○그룹 관계사인 소외 ○○건설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에서 2008. 11. 18.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였으며 2014. 9. 1.일자로 ○○그룹 관계사인 피고회사의 부회장으로 전출, 선임되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2014. 9.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룹은 관계사 임원이 관계사로 전입시 퇴직금 미수령자는 그룹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회사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미수령자는 그룹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건설(주)에서 피고회사로 전입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원고의 평균임금
원고는 피고회사 퇴직당시 월급여로 본봉 금 4,500,000원, 업무추진비 금 1,800,000원, 기술사면허수당 금 300,000원을 받았으며 년간 상여금으로 본봉(4,500,000원)의 400% 이상씩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금 8,100,000원입니다[금 4,500,000원+금 1,800,000원+금 300,000원+(금 4,500,000원×400%×1/21)].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금 88,020,000원(금 8,100,000원×10년 7개월 12일)입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의 거듭된 퇴직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치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각 경력증명서 각1통
1. 갑제2호증 급여관리규정 1통
1. 갑제3호증 국가기술자격증 1통
1. 갑제4호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통
기타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2. 위 증거서류 각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1통
4. 위임장 1통
5.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7. 4.
위 원고 이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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