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제목 :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2.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제1 쟁점)
가. 기존 판례의 태도
⑴ 가압류 후 담보물권이나 확정일자 임대차 등이 설정된 경우
가압류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 세 사람에게 안분배당을 한 후 담보물권자가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한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예를 들어 ①번 가압류 - ②번 저당권 - ③번 가압류(또는 압류)인 경우의 배당방법을 본다.
1번 가압류권자와 2번 저당권자 사이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1번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동순위이고, 2번 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 사이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으로 3번 가압류권자에 우선하며, 1번 가압류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는 동순위이다.
따라서 1번, 2번, 3번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2번 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 사이에서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는 금액까지 3번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저당권자에게 흡수시켜 배당한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이는 위 2번이 가등기담보권자이거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인 경우 또는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1번은 강제경매신청채권자, 2번은 저당권자, 3번은 가압류권자(배당요구)인 경우의 배당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
⑵ 가압류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의 배당관계
① A의 부동산에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된 된 다음 을이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근저당설정을 받은 경우의 배당방법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고 을이 가압류하거나 또는 근저당설정을 받았는데, 그 후 갑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에 의하면, 전 소유자 A의 가압류권자 갑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원은 현 소유자 B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B의 채권자 을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은, 위 경우 전 소유자의 일반채권자(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가압류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사이는 안분배당이 아니라, 먼저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내”에서 배당하고, 남은 금원을 현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②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고 B(현 소유자)의 채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거 실무제요의 견해는,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구판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 법원행정처 편(1992) 479-480면에 실려 있었다.
그러나 신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編(2003) 389쪽은 종전의 견해를 바꾸어,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또한 현소유자 명의의 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전자의 견해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의 견해에 따라 배당을 할 경우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 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내”에서 먼저 배당을 한다.
나. 신소유자(가압류 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가부(제1 쟁점의 해결)
⑴ 학 설
앞서 본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은, 가압류 집행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고 전제하고,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전제로부터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부분은 당해 집행절차내에서도 여전히 제3취득자의 재산으로서, 그 부분은 매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취득자의 재산의 매각절차라는 해석이 도출되고, 위 결론부분의 반대해석상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부분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윤경,「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下)」,법률정보센타 397쪽; 실무제요 민사집행(II), 505쪽}.
⑵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 제2 쟁점)
가. 배당이의권자인 '채무자'의 범위에 '부동산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⑴ 문제점 제기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부동산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임의경매라고 함)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처럼 강제경매사건에서 가압류 이후 본압류 사이에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신소유자)에게 이전되고 그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에 따라 실제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신소유자는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즉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신소유자가 포함되는가 여부가 먼저 선결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⑵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은 위 경우 신소유자의 배당이의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부적법하여 신소유자가 배당이의에서 승소한다면 그 배당액은 의당 부동산소유자인 신소유자에게 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가 배당표에 잉여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므로, 제3취득자는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적격이 있다.
나. 제3취득자의 잉여금채권을 압류ㆍ전부받은 원고들의 지위(제2 쟁점의 해결)
대상판결은, 원고들은 신소유자의 잉여금채권을 전부받은 자들로서, 만일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취소된다면 대신 원고들이 배당표에 잉여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될 자들이므로 일응 배당이의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들이 전부받은 채권은 결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채권을 전부받은 것인데,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적법하다면 신소유자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전부명령을 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배당이의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배당의의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원심처럼 해석한다면, 실제로 배당순위에 못 미치는 채권을 전부받은 모든 전부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한 것이 되나, 실제로 본안 판단을 해보지 않고는 피전부채권에 배당되는 금액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배당이의적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