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요지]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제목 :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례의 입장 요약
가. 가압류 후 담보물권이나 확정일자 임대차 등이 설정된 경우
⑴ 가압류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 세 사람에게 안분배당을 한 후 담보물권자가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한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⑵ 예를 들어 ①번 가압류 - ②번 저당권 - ③번 가압류(또는 압류)인 경우의 배당방법을 본다.
1번 가압류권자와 2번 저당권자 사이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1번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동순위이고, 2번 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 사이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으로 3번 가압류권자에 우선하며, 1번 가압류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는 동순위이다.
따라서 1번, 2번, 3번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2번 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 사이에서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는 금액까지 3번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저당권자에게 흡수시켜 배당한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이는 위 2번이 가등기담보권자이거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인 경우 또는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⑶ 1번은 강제경매신청채권자, 2번은 저당권자, 3번은 가압류권자(배당요구)인 경우의 배당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가압류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의 배당관계
⑴ A의 부동산에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된 된 다음 을이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근저당설정을 받은 경우의 배당방법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고 을이 가압류하거나 또는 근저당설정을 받았는데, 그 후 갑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및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에 의하면, 전 소유자 A의 가압류권자 갑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원은 현 소유자 B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B의 채권자 을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② 이와 관련된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은, 위 경우 전 소유자의 일반채권자(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따라서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가압류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사이는 안분배당이 아니라, 먼저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내”에서 배당하고, 남은 금원을 현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⑵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고 B(현 소유자)의 채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과거 실무제요의 견해는,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구판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 법원행정처 편(1992) 479-480면에 실려 있었다.
② 그러나 신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編(2003) 389쪽은 종전의 견해를 바꾸어,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또한 현소유자 명의의 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전자의 견해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③ 이 경우 전자의 견해에 따라 배당을 할 경우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 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내”에서 먼저 배당을 한다.
3.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제1 쟁점)
가.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의 목적이 장차 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로부터 금전적 만족을 얻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막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그것은 채무자의 이익 내지 일반 거래상의 안전을 지나치게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소유권 또는 담보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그 때문에 만일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에 가압류가 취소, 해제되거나,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1982. 9. 30.자 82그19 결정),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에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를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나. 대상판결의 태도
⑴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⑵ 위 판시내용을 보면, “가압류 집행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고 전제하고,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위 전제로부터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부분은 당해 집행절차내에서도 여전히 제3취득자의 재산으로서, 그 부분은 매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취득자의 재산의 매각절차라는 해석이 도출되고, 위 결론부분의 반대해석상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부분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윤경,「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下)」,법률정보센타 397쪽; 실무제요 민사집행(II), 505쪽}.
⑶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2 쟁점)
① 개별상대효설은 또한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중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에만 미치고(저촉처분은 그 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가압류 채권액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로 된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저촉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가압류 채권액만 변제하면 되며, 그 처분 후에 추가, 확장된 채권까지 변제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②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도,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