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둔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권자인지 여부【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목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둔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권자인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① 사해행위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딸인 K 명의로 빼돌리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익자 K를 상대로 각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 이전에 채무자가 하나은행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있었고, 하나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위 아파트는 임의경매를 거쳐 적법하게 타에 처분되었다.
③ 이에 따라 수익자 K를 상대로 먼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피고는 K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나중에 K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그 기회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채권의 이행도 구함으로써 집행권원을 얻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한 위 임의경매에서 수익자(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 38,039,606원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판결을 받았다.
④ 한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는 2001. 10.경 체무자의 사해행위에 따라 수익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아파트가 경매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에게 그 잉여금이 배당될 것을 예상하고 수익자에 대한 위 잉여금(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 조치를 각기 취해두었다.
⑤ 그리고 위 각 잉여금(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잉여금(배당금)이 공탁된 후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M이 그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 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양도된 위 출급청구권을 위 집행권원(판결)에 기하여 다시 압류하였다.
⑥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위 잉여금(배당금)을 집행공탁하였다.
⑦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4,126,321원, 소외 M(가압류권자)에게 577,471원, 원고(추심권자)에게 33,382,8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나.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가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둔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권자인지 여부
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①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 규정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② 대상판결은, “위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권자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의 사안은 보면, 피고는 수익자의 잉여금(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집행권원도 갖고 있지 않은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러한 가처분을 가지고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동시할 수 없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잉여금(배당금) 지급청구권 자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이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