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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둔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권자인지 여부【대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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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둔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권자인지 여부【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목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둔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권자인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① 사해행위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딸인 K 명의로 빼돌리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익자 K를 상대로 각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 이전에 채무자가 하나은행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있었고, 하나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위 아파트는 임의경매를 거쳐 적법하게 타에 처분되었다.

 

③ 이에 따라 수익자 K를 상대로 먼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피고는 K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나중에 K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그 기회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채권의 이행도 구함으로써 집행권원을 얻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한 위 임의경매에서 수익자(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 38,039,606원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판결을 받았다.

 

한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는 2001. 10.경 체무자의 사해행위에 따라 수익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아파트가 경매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에게 그 잉여금이 배당될 것을 예상하고 수익자에 대한 위 잉여금(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 조치를 각기 취해두었다.

 

⑤ 그리고 위 각 잉여금(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잉여금(배당금)이 공탁된 후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M이 그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 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양도된 위 출급청구권을 위 집행권원(판결)에 기하여 다시 압류하였다.

 

⑥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위 잉여금(배당금)을 집행공탁하였다.

 

⑦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4,126,321원, 소외 M(가압류권자)에게 577,471원, 원고(추심권자)에게 33,382,8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나.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가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둔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권자인지 여부

 

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 규정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② 대상판결은, “위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권자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의 사안은 보면, 피고는 수익자의 잉여금(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집행권원도 갖고 있지 않은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러한 가처분을 가지고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동시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잉여금(배당금) 지급청구권 자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이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