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절차없이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무고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무고죄의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가 주어집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자가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원칙
임의로사건을 수사하거나 불구속수사의 원칙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고소권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무고죄의 처벌 규정에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무고죄의 처벌은 해당하는 자는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법률정보/형사소송] - [형사소송/형법]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법률정보/형사소송] -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형법 전문변호사]
[법률정보/형사소송] - [민사소송/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란? [민법/형법]
'법률정보 >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공탁신청 - 윤경변호사 (0) | 2012.02.21 |
---|---|
[윤경변호사] 폭행상해 사건 발생시 합의 방법 - 법무법인 바른 (0) | 2012.02.20 |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0) | 2011.12.22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0) | 2011.12.21 |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란? (0) | 201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