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손익상계(이득공제)>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
●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
1. 유족연금 등을 일실수익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군인이 복무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유족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대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여전히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손해전보와는 관계없는 점에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판 1980. 7. 8. 80다873;대판 1981. 6. 23. 80다3031).
또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3.부터 법률의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바뀌어 시행되었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므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위 법에 의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될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등 보상금을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대판 1997. 7. 22. 95다6991;대판 1998. 2. 10. 97다45914(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 대판 1999. 8. 24. 99다24997(간호수당에 대해) ; 대판 2001. 2. 23. 2000다46894(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소정의 보상금에 대해)].
2. 유족연금 등을 일실퇴역연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례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89. 7. 25. 88다카21425;대판 1992. 10. 27. 92다24622;대판 1993. 4. 27. 92다18795;대판 1993. 7. 27. 93다17188].
여기서도 일실퇴역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3. 10. 22. 93다29372; 대판 2002. 5. 28. 2002다5019(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위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고 있던 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 때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할 때는 생계비 공제 전 퇴직연금액의 70/100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지 퇴직연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2. 7. 28. 92다7269{원심 : 퇴직연금×⅔×30/100, 대법원 : (퇴직연금×⅔)-(퇴직연금×70/100)으로 계산상 손해가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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