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보험금】<손익상계(이득공제)>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자동차책임보험금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자동차책임보험금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
●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자동차책임보험금
1. 생명보험금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동시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보험금은 그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는 보험금지급에 조건을 주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본질을 달리하여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익상계나 대위에 의한 배상액의 감축은 없다고 함이 통설이다[다만 유족에게 고액의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결과 여생에 경제적 불안이 제거된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하여 전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유족에게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가 사적제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부당하다고 하여 배상액의 평준화를 위하여 생명보험을 손해보험적으로 파악하여 그 손해전보성에 착안하여 손해배상액에서 생명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생명보험금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생명보험계약에 기하여 급부된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며 본래 불법행위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연히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급부되었다 하여도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소화 39. 9. 25.), 또 생명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기하여 지급된 상해, 입원급부금에 대하여도 생명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소화 55. 5. 1.)].
비공제설을 취하더라도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참작함이 타당하다.
2. 손해보험금
손해보험금은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한 것이지만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보험자대위제도(상법 제682조)가 인정되어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잃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3. 상해보험금
상해보험은 상법상 생명보험과 더불어 인보험의 일종이며 손해보험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아니하나 생명보험과 달리 반드시 정액보험에 한한 것은 아니다.
즉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 또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보험도 있으나,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비용(예컨대 치료비, 약대 등)을 지급키로 하는 비정액보험의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에서 보험금의 공제가 시인되므로 상해보험금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보험의 법리(예컨대 보험자의 대위)가 적용된다는 학설도 있으나, 상해보험의 급부의 내용이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는 정액이고 또한 상법상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며(제727조, 제737조), 인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제729조)에 비추어 보면 비공제설이 타당하다.
4. 자동차책임보험금
자동차의 보유자가 자배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직접청구권이 있다(자배법 제9조).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취득한다.
이 2개의 권리는 그 내용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나 모두 가해자가 야기한 자동차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피해자는 양청구권을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이중의 지급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그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한도 내에서 감축되어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의 급부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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