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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9.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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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처리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가 매각대상인 경우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하지 못하므로(집합건물법 20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일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전부가 매각되면 경매신청이 되지 않은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가 분리처분되는 결과가 되어 매각대상 토지 중 경매신청이 없는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매가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2614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74175, 74182, 74199 판결).

 

 다만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일부 골조공사만 완공된 후 중단되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토지공유지분인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109538 판결).

 

 따라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전부 경매신청이 되었으나 전유부분은 일부만 경매신청된 경우 경매 신청되지 않은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분리처분이 가능함을 소명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만약, 경매 신청되지 않은 전유부분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경매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보정명령 예시]

이 사건 매각목적물 중 목록1. 토지는 그 지상에 집합건물이 소재하여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추정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사용권으로서의 토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신청채권자는 목록1. 지상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201호의 대지사용권이 목록1. 토지에 존재하는 경우 이 사건 경매로 인해 전유부분(201)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결과가 되므로 전유부분인 201호와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유부분인 201호에 대해서도 추가 경매신청을 한 후 이 사건과 병합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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