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공동입찰신청>】 공동입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해야 할까?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해야 하나? 공동입찰인 각자는 입찰보증금 및 입찰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공동입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해야 할까?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해야 하나? 공동입찰인 각자는 입찰보증금 및 입찰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할까?>
● 공동입찰신청
1. 지분표시
여러 사람이 공유 또는 합유를 목적으로 공동하여 입찰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규칙 62⑤).
지분을 기재하는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부등법 44① 참조).
현재는 공동입찰을 함에 있어 ‘집행관의 사전허가’ 및 ‘입찰자 상호 간의 관계 기재’와 같은 제한이 없다.
다만 공동으로 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만일 공동으로 입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지분표시가 없으면 평등한 비율로 취득(민법 262②)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공동입찰의 형식을 빌어 부당하게 담합행위를 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법 108ⅰ・ⅱ), 매각불허사유가 된다(법 123②·121ⅳ).
공동입찰신고서 법원 집행관 귀하 사건번호 타경 호 물건번호 공동입찰자 별지 목록과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200 . . . 신청인 외 인(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 1.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시 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별지 공동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
공동입찰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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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인은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6.자 2001마1226 결정).
2. 대리인적격
단독입찰의 경우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재민 2004-3 제32조 제7호), 공동입찰자이면서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2인 이상의 공동입찰자(또는 공동입찰자 전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3. 불가분채무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6.자 2001마1226 결정).
공동입찰인 각자는 입찰보증금 및 입찰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전부에 대하여 재입찰을 명하게 된다.
4. 준용
공동입찰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62조 5항은 기간입찰과 호가경매에 준용된다(규칙 71·72④).
다만, ① 기간입찰의 경우 공동입찰의 허가신청은 입찰기간이 개시된 후라도 입찰기간 내에만 하면 되고, ② 호가경매의 경우 공동입찰의 허가신청은 경매의 성질상 매수신청의 최고 전에 해야 하고, 경매가 시작된 이상 자기가 매수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