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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동입찰신청>】 공동입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해야 할까?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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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동입찰신청> 공동입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해야 할까?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해야 하나? 공동입찰인 각자는 입찰보증금 및 입찰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공동입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해야 할까?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해야 하나? 공동입찰인 각자는 입찰보증금 및 입찰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할까?>

 

공동입찰신청

 

1. 지분표시

 

여러 사람이 공유 또는 합유를 목적으로 공동하여 입찰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규칙 62).

지분을 기재하는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부등법 44참조).

 

현재는 공동입찰을 함에 있어 집행관의 사전허가입찰자 상호 간의 관계 기재와 같은 제한이 없다.

다만 공동으로 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만일 공동으로 입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지분표시가 없으면 평등한 비율로 취득(민법 262)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공동입찰의 형식을 빌어 부당하게 담합행위를 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108ⅰ・), 매각불허사유가 된다(123·121).

공동입찰신고서

법원 집행관 귀하

사건번호 타경 호

물건번호

공동입찰자 별지 목록과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200 . . .

신청인 외 인(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1.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시 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별지 공동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공동입찰자목록

번호

성 명

주 소

지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공동입찰인은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6.20011226 결정).

 

2. 대리인적격

 

단독입찰의 경우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재민 2004-3 32조 제7), 공동입찰자이면서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2인 이상의 공동입찰자(또는 공동입찰자 전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3. 불가분채무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6.20011226 결정).

 

공동입찰인 각자는 입찰보증금 및 입찰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전부에 대하여 재입찰을 명하게 된다.

 

 

4. 준용

 

공동입찰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625항은 기간입찰과 호가경매에 준용된다(규칙 71·72).

 

다만, 기간입찰의 경우 공동입찰의 허가신청은 입찰기간이 개시된 후라도 입찰기간 내에만 하면 되고, 호가경매의 경우 공동입찰의 허가신청은 경매의 성질상 매수신청의 최고 전에 해야 하고, 경매가 시작된 이상 자기가 매수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