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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각종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허무인 을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하여야 할까?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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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각종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허무인 을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허무인 을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하여야 할까?>

 

각종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1. 이전등기(설정등기)의 경우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등기청구권자이자 등기권리자이고, 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자 등기의무자이다.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갑을 대위하여 보존등기할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하여 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2. 이전등기(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경우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청구권자이자 등기권리자이고, 을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자 등기의무자이다.

 

을 명의의 등기를 제3자가 경료했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을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684 판결).

 

3.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음을 내세워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등기청구권자이자 등기권리자이고, 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자 등기의무자이다. 불법말소등기를 제3자가 경료하였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345 판결).

 

4.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의 경우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을이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이 경우 원래 갑이 스스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말소등기가 되면서 등기용지가 폐쇄되나(1985. 10. 4. 예규 제581호 참조), 갑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을로서는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갑을 대위하여 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을은 소유권자로서 등기청구권자이고 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다.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하는 것으로서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개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갑은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을도 등기권리자가 아니다[이 경우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등기용지가 폐쇄되므로, 을이 등기형식상 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가 될 수 없어 등기권리자가 아님이 분명하다(을이 다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등기형식상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갑의 경우 그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므로 등기의무자로 볼 소지가 있으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개념은 공동신청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갑을 등기의무자라고 할 수는 없다(갑은 단독신청주의에서의 등기신청권자의 하나인 등기명의인에 해당할 뿐이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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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