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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소송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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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소송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소송]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갑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1.

갑이 을 및 병을 상대방으로 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을 간의 관계와 달리 갑병간의 관계에서는 을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므로 갑은 등기청구권자이나 등기권리자는 아니며[등기권리자는 을이고, 등기청구권자와 등기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고 등기의무자이다.

 

이 경우 을은 등기권리자이기는 하나, 소유자가 아니어서 방해배제청구권 등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자로서 직접 병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즉 을과 병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있어 갑은 등기청구권자, 을은 등기권리자, 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겸 등기의무자이다].

갑이 병에 대한 승소판결에 의하여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갑이 등기권리자인 을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이 때의 대위는 실체법상 대위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인 등기신청권을 대위하는 것이다].

즉 갑이 병에 대해 획득한 병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이 등기의무자인 병의 신청에 갈음하게 되고[갑의 병에 대한 승소판결이 병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다른 한편 등기권리자인 을의 신청권을 갑이 대위신청하는 것이 된다[갑의 을에 대한 승소판결은 갑이 병 등기의 말소등기에 있어 을을 대위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됨과 동시에 을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갑의 을 및 병에 대한 위와 같은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23393 판결)].

또한 실무상 이 경우의 청구취지나 주문은 갑에게, 을은 등기의, 병은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한다[을과 병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을과 병은 모두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등기의, 병은 을에게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의 주문은 정확하지 않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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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