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소송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까?>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소송] 갑→을→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갑→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1.
갑이 을 및 병을 상대방으로 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갑․을 간의 관계와 달리 갑․병간의 관계에서는 을→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므로 갑은 등기청구권자이나 등기권리자는 아니며[등기권리자는 을이고, 등기청구권자와 등기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고 등기의무자이다.
이 경우 을은 등기권리자이기는 하나, 소유자가 아니어서 방해배제청구권 등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자로서 직접 병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즉 을과 병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있어 갑은 등기청구권자, 을은 등기권리자, 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겸 등기의무자이다].
갑이 병에 대한 승소판결에 의하여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갑이 등기권리자인 을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이 때의 대위는 실체법상 대위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인 등기신청권을 대위하는 것이다].
즉 갑이 병에 대해 획득한 ‘병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이 등기의무자인 병의 신청에 갈음하게 되고[갑의 병에 대한 승소판결이 병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다른 한편 등기권리자인 을의 신청권을 갑이 대위신청하는 것이 된다[갑의 을에 대한 승소판결은 갑이 병 등기의 말소등기에 있어 을을 대위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됨과 동시에 을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갑의 을 및 병에 대한 위와 같은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또한 실무상 이 경우의 청구취지나 주문은 “갑에게, 을은 …등기의, 병은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한다[을과 병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을과 병은 모두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등기의, 병은 을에게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의 주문은 정확하지 않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과 ‘주석 민사소송법’ 및 ‘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 및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부동산투자전문로펌,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