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대위등기신청, 상속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
● 대위등기신청, 상속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 상속인에 의한 등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게 된다(법 제47조).
2. 대위신청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법 제52조)[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후 등기이전 전에 병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병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자로서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갑의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888, 1889 판결, 1971. 10. 22. 예규 제186호). 부동산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1988. 4. 25. 예규 제664호)].
무자력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로의 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미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131조의2 제2항),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이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31조의2 제4항).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본인은 물론이며 대리인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법 제28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무방하고,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되며, 대리권은 등기신청행위의 종료시까지 즉 등기관이 그 신청을 접수하는 때 있으면 충분하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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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과 ‘주석 민사소송법’ 및 ‘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 및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부동산투자전문로펌,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